국가공지/서울특별시 공지

2022년 6월 30일 2022년 7월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2. 7. 7. 02:44

출처: 나무워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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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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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2022년 7월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해온 장애인단체가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며, 출퇴근길 승·하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6월30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 등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합니다.

또 2022년 7월1일 아침 7시 반부터는 서울역에서 사당역을 거쳐 삼각지역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 측은 "2022년 6월2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재부 측이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며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끝났지만 절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퇴근길 집회 예정‥"기재부 장애인예산 답변 안해"

출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41_35673.html

2022년 6월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들은 2022년 6월3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신용산역에서 당고개 방향과 오이도 방향 열차에 나눠 탄 뒤,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길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앞서 전장연은 2022년 6월30일 오후, 용산역 앞에서 장애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종합조사표' 개편을 요구하는 '1박 2일 전동행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장연, 퇴근길 지하철 시위 열어‥ 운행 일부 지연

출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885_35673.html

서울시는 2023년 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자원 권리예산 보장 하여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할 예고 입니다.

1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9000억원 편성 하겠습니다.

2. 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하겠습니다.

3.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807억원 편성 하겠습니다.

4.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 예산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장애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종합조사표' 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운행방해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출입문을 사다리로 막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상행선 과 하행선 지연 운행 벌어지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서울 지하철 승 * 하차 집회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정상운행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유형 원인은 지난 2021년 12월3일 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운행 방해 하면서 집회 , 시위 , 무단점거 행위 했었고 지난 2022년 1월 14일 수도권 전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습 지하철 운행방해 행위 원인 이였습니다.

이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부착 하면서 집회 , 시위 , 무단점거 행위를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 ,집행,무단점거 행위 문제로 발생한 위치는 수도권 전철 1~5호선, 공항철도 이였고 피해차량은 열차 내 미승인 선전물 부착 행위 이였습니다.

해당시설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안전문 파손 ,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 훼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승강장 벽면 훼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휠체어 리포트 훼손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판이 부착되어있는 벽에 전단지를 붙이는 등 훼손하였고 이에 혜화역 벽에 붙은 전단지 제거 시도가 몇번 있었는데 이에 전장연 측은 서울교통공사에 전단지를 제거하면 2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칠까지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수도권 전동열차 최대 160분 지연 사항 이였습니다. 피해기관은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이였습니다.

이는 옥의 광고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철도 안전법(제48조 ,제85조)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 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 측에서 "시민 불편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열차 정상 운행되도록 이동하지 않을 시 경찰력을 강제 투입하겠다 입장으로 밝혀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용산경찰서 측 에서 합의 하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시위 및 집회 행위로 "시민 불편과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도록 하고 "열차 정상 운행되도록 이동하지 않을 시 경찰력을 강제 투입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국회 나 종합청사, 대통령실 에서 집회 하는것으로 추친 하겠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국회 나 종합청사, 서울용산대통령실 기획 재정부 청사 앞에서 조용하게 집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지 않아 아쉅네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시기 바람니다.

만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타기 이동권 시위 종료시에"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하지 않을경우 서울지하철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요구 스티커 께끗하게 제거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자를 서울지하철 운행 방해 , 재물 손괴죄 , 공공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자막으로 서울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수도권 지하철 기습 운행방해 행위 와 열차 안에서 기습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옥의 광고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철도 안전법(제48조 ,제85조) ,형법 제15조 교통방해의 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경범죄 종류) 위반 행위 로 ​ 경찰에 고소 하고 검찰 송치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장애인 시위, 경찰력 강제 투입...'업무방해죄'

출처: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