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제작년 2018년 9월15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배짱 영업’ 미인가 국제학교···관리 사각지대>라는 보도드렸습니다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이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고 이 사건 보도의 삭제 및 위자료 1천만원의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 중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에 대한 일부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정 보도할 것을 명했고, 또한 “MBC와 iMB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그로 인하여 유럭스(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것을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MBC 측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일 5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확정한것을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서울고법 “MBC는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에 700만원 보상하라”
출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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