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혜화역에서 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려고 신분증을 요청한 것"이라며 "활동가들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났고 억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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