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게 2023년 9월초 국회에 ‘24년 정부예산을 상정 하겠다고 약속 한바 없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3,350억 반영 촉구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 행위는 명백한 도덕권 침해 행위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직원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을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방해 및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업무 방해 행위로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고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