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의 비(非)민주노총 계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수백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