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협의 집단행동 유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에 휴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휴진하려면 미리 신고하라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