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에서 답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하지 않았던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언론자유 범주를 벗어난 정치공작이 본질 행위는 하지 않았던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 한 적 없는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달아 바이든이라 말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않았고 단어자막이 잘못 나온 문제인것으로 알려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한미동맹을 훼손 안 하고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행위 하지 않았으며 방송은 공익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MBC 에서 습관적으로 언론탄압을 주장하기 전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도 한것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