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번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참사 순간의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장음은 모두 지우고, 그외의 상황은 정지화면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재난 관련 방송시 희생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감안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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