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아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1. 5. 02:28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는 취지로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보입니다.
박성제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기소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최승호 전 사장 등 전 경영진과 간부 4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동아일보가 뒤늦게 그것도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도하여 보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고용부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만 이 역시 오보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선 뉴스룸 기자들의 부당전보 문제는 조사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사한 내용은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의 영역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감안해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받은 내용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일반근로감독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었고 부당전보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거나 불법파견,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근로감독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정해 시정지시를 하고,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면 내사종결합니다. 반면,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바로 형사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MBC는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감독이 아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박성제 사장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MBC는 동아일보의 오보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출처:MBC 공식홈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