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10일부터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본감사에 돌입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문진에 감사 사무실을 마련해 현장에서 대면조사 등 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감사 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의 경영 방만을 주장하며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이 있다고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결정해 올 3월부터 방문진을 상대로 자료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MBC의 경영 정보와 회계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MBC는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의 기밀을 요구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며 감사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탭니다.
감사원은 KBS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감사를 벌였으며, 국민감사청구인이 주장한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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