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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갈린 이유는 자율성"‥의사 집단행동 이번엔 처벌되나?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4. 2. 24. 00:19

 

앵커

 

정부는 이렇게 엄정 대응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추후 형사 처벌과 의사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과거 의사들 집단행동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파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2014년 총파업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병원의 의약품 조제를 금지하는 의약분업 정책이 추진되자, 의사들은 처음 집단으로 메스를 내려놨습니다.

 

1년 새 5차례 집단휴진했는데, 참여율은 최대 90%에 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재정 전 의협회장에게 법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인데, 매번 형사처벌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2014년 원격의료 허용에 반발한 총파업 당시 노환규 의협회장도 기소됐지만,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건 강제 참여였는지, 자율적인 휴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파업에 돌입할지 투표로 결정한 뒤, 실제 참여는 각 의사들 결정에 맡겼습니다.

 

법원은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을 결정했고,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인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행동 때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무시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정부가 백기를 들면서 고발도 취하했습니다.

 

만약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결의한 뒤, 실제 참여는 각 의사들 자율에 맡긴다면, 집단행동 자체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단 사직서를 낸다거나, 업무개시 명령을 무시할 경우,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박탈도 가능합니다.

 

[이정민/변호사]

"집단으로 사직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이러면 위력으로 봐요. (집단) 공모 여부만 인정되면 업무방해는 거의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직후 업무개시 명령이 의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송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각하됐는데, 비슷한 헌법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

https://wachufreemagic.blogspot.com/2024/02/blog-post_97.htm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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