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2019. 1. 2. <검찰, 김기덕 감독에게 고소당한 여배우와 PD수첩 제작진 불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아이엠비씨는 2020. 10. 28.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폭로’ 배우?MBC에 낸 10억 손배소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다가 중도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사실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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