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44회 수상한 공부방 방송과 관련해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피의자 가족에게 피해학생들과의 합의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안내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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