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의 합격 과정에 문제 제기한 인턴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동아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 3월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사장 딸의 합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혜 채용'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인턴을 회사가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애초부터 동료 인턴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MBC 보도 내용은 허위" 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정·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니라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만 관련돼 있다"면서 동아일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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