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일곱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 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수사 관련 내용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열리던 시간에 MBC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팀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녹취를 제외하곤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 모 기자가 동의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알권리를 보장한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을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이 MBC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보도개입이라는 시민단체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MBC 사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권위주의도 아닌 시대에 언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도 언론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방송을 막으려 몰려간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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