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서울교통공사 공지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법원 강제조정안에 이의신청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1. 3. 19:21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결렬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낸 3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앞서 서울 지하철 275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장애인 시위를 중단하도록 강제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전장연은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않고 어길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전정연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