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서울교통공사 공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공지사항(23. 1. 30. 부터 시행)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1. 29. 23:2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공지사항


23. 1. 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열차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차 내 → 마스크 의무 착용
- 대합실, 승강장 등 → 마스크 착용 권고
* 역사 내 착용은 권고, 열차 내 착용은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출처:서울교통공사 공식홈폐이지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6&bbsIdx=22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