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서울교통공사 공지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전장연 시위 스티커 제거 나섰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2. 27. 19:57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전장연 시위 스티커 제거 나섰다

 

-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경 청소 노동자・보안관 등 30여 명 작업 예정

- “떼면 2배 더 붙이겠다”는 전장연 …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 시위 시 승강장 비닥과 벽면에 무단 부착한 전단물로 시민 불편과 청소 노동자 고 충 가중되어 제거 불가

 

<전단물 무단 부착은 불법, 전장연은 제거하면 2배로 붙이겠다며 스티커 부착 고수>

□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 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 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각종 법률(철도안전법・옥외광고물법 등)로 금지되어 있다.※) 공사는 전장연 측에게 전단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하며 제지해 왔으나 전장연 측은 시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다수 활동가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강행해 왔다.

 

○ 2년 전부터 전장연 측이 전단물을 무단 부착해 온 혜화역의 경우, 전장연 측은 “전단물 을 제거하면 두 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겠다.”라며 공사의 제거를 방해했다. 자 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 전장연은 지난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 다”라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권리 주장한다는 전장연이 지나간 후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충이 숨어있어>

 

전장연의 불법 전단물 부착으로 인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 하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스티커 제 거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다 스티커의 접 착력이 강해 화학 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특히 전동차 유리창에 부착한 스티커의 경우는 흠집나지 않게 제거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작업 후 노동자들은 기진맥진하기 일쑤다.

 

 

<삼각지역 스티커 제거 … 비용은 전장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 이번 제거 작업에는 청소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약 20~30여 명 의 인원이 동원되며, 강력한 접착제가 사용된 전단물이기에 제거하는데 각 종 약품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거에 약 3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수반될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삼각지역은 그간 전장연의 시위 가 집중되면서 벽면과 바닥에 시위 당시 부착한 스티커로 이용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역사 환경을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의 고충 이 커지고 있다.”라며, “차제에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 및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는 “지하철의 안전을 저 해하고 시민 불편과 직원의 고충을 야기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을 더 이상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출처: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폐이지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