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연대는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잡겠다"면서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을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거부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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