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여러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MBC를 비롯한 언론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문건에 나타난 행태들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못박았는데요.
다만, 당시 청와대나 언론정책의 핵심이던 이동관 특보까지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8월, 국가정보원의 'MBC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문건.
'사장 사퇴를 9월 초까지 마무리한다', '자진사퇴가 여의치 않으면 해임 처리한다', '10월 중순 물갈이를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사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이 문서 배포처에는 대변인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 특보였습니다.
국가기관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09년 초 "국정원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착수만으로 효과가 있으니, 계속 협조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1년 뒤인 2010년 초, 감사원은 12년 만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 감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수시 보고, 또 기관의 조직적 공조 정황이 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위로 뻗어가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등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고,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청와대의 공모를 입증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면서도, "방송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인사 조치나 프로그램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이동관 특보는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보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위헌적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 2015년 낸 자서전에선,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 선제적으로 행동하되,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진다"며,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국가정보원의 'MBC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문건.
'사장 사퇴를 9월 초까지 마무리한다', '자진사퇴가 여의치 않으면 해임 처리한다', '10월 중순 물갈이를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사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이 문서 배포처에는 대변인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 특보였습니다.
국가기관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09년 초 "국정원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착수만으로 효과가 있으니, 계속 협조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1년 뒤인 2010년 초, 감사원은 12년 만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 감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수시 보고, 또 기관의 조직적 공조 정황이 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위로 뻗어가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등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고,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청와대의 공모를 입증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면서도, "방송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인사 조치나 프로그램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이동관 특보는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보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위헌적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 2015년 낸 자서전에선,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 선제적으로 행동하되,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진다"며,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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