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선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건을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언론의 조명과 관심을 받은 만큼 공적인 인물이고, 이런 공적인 인물이 취재기자를 폭행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영상이나 인터뷰 과정 등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만큼, 방송이 나간다고 해서 이 전 교수가 추가로 입을 피해 정도가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과 인터뷰 영상에는 객관적 상황만 촬영됐을 뿐 허위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해당 폭행장면을 방송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영훈 전 교수가 '공적인 인물'이며, 기자의 취재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관심사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것이야말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범죄행위인데 오히려 방송을 막아달라고 법에 호소하다니 얼마나 가치가 전도돼 있는지 느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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