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는 2024년 2월 15 일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현직 국회의원도 ‘명단’에…이탄희 의원·보좌진 등재”와 관련 대해 해당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되었습니다.
CFS는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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