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21. 4. 9. 자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 간부…과거에도 뇌물로 '감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석모 경정은 강남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던 1992년 당시 관내 주점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중형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석모 경정이 1992년 당시 관내 주점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중형 승용차를 받았다거나 뇌물로 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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