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달 11일 새벽 MBC충북 A 기자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삼거리에서 도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난 적 있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24일 인사위를 열고 지난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MBC 충북 A기자를 ‘감봉 3개월’ 징계 조치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MBC충북 음주운전 기자 ‘감봉 3개월’
사측 “인사사고 아니었다… 과거 사례 비교해 양형”
지난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MBC 충북 기자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MBC 충북은 지난달 24일 인사위를 열고 A 기자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A 기자 진술 및 경위서를 바탕으로 ‘당시 음주 상태’, ‘사고 후 미조치’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추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인사위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통보도 전달됐다.
사측 관계자는 3일 “A 기자 사고는 인사사고가 아니었다.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위서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추후 진술에 문제가 확인되면 인사위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A 기자는 지난달 11일 새벽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주변 목격자들이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로 A 기자 신원을 확보하고 A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A 기자는 11일 아침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기자 쪽 설명에 따르면, A 기자는 당황해 주변을 배회했다.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자기 차량은 견인돼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에 출석해서는 충실히 조사 받았다는 입장이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 기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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