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합니다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합니다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8월 15일 집회 시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 되었지만 수 천명이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 하게 됩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공지 > 서울특별시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0) | 2020.12.09 |
---|---|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 (0) | 2020.12.06 |
2020년 8월 19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서울시 브리핑 (0) | 2020.08.20 |
2020년 7월 15일 서울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 발표 (0) | 2020.07.15 |
서울특별시청 에서 알려드립니다 (0)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