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28.(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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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시행으로 연말 확산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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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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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는 계속 적용
■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구분 |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2. 8(화) 0시~12. 28.(월)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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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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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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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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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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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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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자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
일반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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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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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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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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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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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거리두기 좌석 밴딩 등 물리적조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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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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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시 제외)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1인 사용원칙(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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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흡연구역 1인 사용원칙(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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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합입시를 위한 교습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 제외되는 경우(직업훈련기관 등)]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이용자간 2m이상)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직업훈련기관) 분반운영 및 비대면 강의 권고 ▴(직업훈련기관) 수료기준을 충족한 수강생 조기 종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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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 섭취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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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워터파크)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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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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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 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
▴ 21시~익일 5시 운영 중단(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와 백화점 내에 위치한)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이벤트성 행사 중단, 시식・시음 코너 운영 중단 |
국공립시설 |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관광안내소 등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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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출입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 강화 ▴(복지관 등 이용시설) 이용정원 30% 이내 운영 ▴(경로당) 휴관 권고 ▴(어르신주야간보호시설) 휴관 (긴급돌봄 실시) ▴(청소년시설) 휴관 (긴급돌봄 실시) ▴(생활시설) 면회·외출·외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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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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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행사, 파티 |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 금지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2. 8(화) 0시~12. 28.(월)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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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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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5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5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시법상)집회금지 ▴9인 이하 (집시법상)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시법상)집회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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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무관중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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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21시 이후 버스, 지하철 30% 감축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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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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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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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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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장근무 |
▴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권고 ▴ 구내식당 이용시간 시차제 운영 권고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 불필요한 출장 자제 권고 ▴ 업무시간 내 다과모임・회식 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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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장 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단체식사, 대면교육 등 집단활동 제한 ▴방역지침 의무 준수 및 미준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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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센터 |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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