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지/서울특별시 공지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0. 12. 9. 03:09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28.(월) 24시

  •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시행으로 연말 확산 저지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 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는 계속 적용

 

■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구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2. 8(화) 0시~12. 28.(월) 24시)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자간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도 적용)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빈소별 최대 30명 미만 유지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거리두기 좌석 밴딩 등 물리적조치 의무화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시 제외)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 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1인 사용원칙(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오락실·

멀티방 등

21~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흡연구역 1인 사용원칙(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학원·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등집합금지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합입시를 위한 교습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 제외되는 경우(직업훈련기관 등)]

21~익일 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이용자간 2m이상)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직업훈련기관) 분반운영 및 비대면 강의 권고

▴(직업훈련기관) 수료기준을 충족한 수강생 조기 종강 권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 섭취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워터파크)집합금지

 

이·미용업

21~익일 5시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상점·마트·

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 21~익일 5시 운영 중단(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와 백화점 내에 위치한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이벤트성 행사 중단, 시식・시음 코너 운영 중단

국공립시설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관광안내소 등 운영 중단
서울형 방역강화(12.4)에 따른 조치로 12.18까지 적용
단, 민간대관, 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사회복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출입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 강화

▴(복지관 등 이용시설) 이용정원 30% 이내 운영

▴(경로당) 휴관 권고

▴(어르신주야간보호시설) 휴관 (긴급돌봄 실시)

▴(청소년시설) 휴관 (긴급돌봄 실시)

▴(생활시설) 면회·외출·외박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금지

연말행사파티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 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2. 8(화) 0시~12. 28.(월) 24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5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5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시법상)집회금지

▴9인 이하 (집시법상)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시법상)집회 전면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경기

교통시설 이용

▴21시 이후 버스, 지하철 30% 감축 운행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등

 

민간직장근무

▴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권고

▴ 구내식당 이용시간 시차제 운영 권고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 불필요한 출장 자제 권고

▴ 업무시간 내 다과모임・회식 자제 권고

 

콜센터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근무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장 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단체식사, 대면교육 등 집단활동 제한

▴방역지침 의무 준수 및 미준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유통물류센터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