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자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학대, 약물강제 복용 여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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