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결의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2.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3.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2020년 8월 28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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