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씨에 대한 지난주 4월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박유천씨가 수개월 전에 다쳤고.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난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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