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팩트 보도문

2019.04.23 MBC뉴스데스크 10‧27법난 관련 반론 보도 문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19. 4. 30. 23:29

본 보도는 지난 2019.04.23 MBC뉴스데스크가 10‧27법난 관련 보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10‧27법난은 대표적 국가권력 남용사건이였으므로 1980년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등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는 한편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5,700여 사찰과 암자를 침탈하고, 1,776명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한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항쟁과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자행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이였으므로 불교계의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08년 6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정부와 협의하여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예정부지에 서울시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3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단은 2015년 8월 정부의 사업승인 이전인 2011년부터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은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부지가 포함된 조계사 일원을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벨트 구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법난기념관 건립부지를 조계사 일원에서 봉은사로 변경이 진행 중인 관계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예정지는 김종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종단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를 조계사 인근으로 결정한 것은 2009년 10월이며, 2010년 3월 당시 정부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조계사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문체부 차관 임명은 2013년 10월 이였음을 바로 잡습니다.

MBC 허위보도로 봉축 앞둔 불자여러분과 시청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