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 지난 6월 23일자 <뉴스투데이> 『우체국 무인택배기 22년째 독점…“그게 다 영업력”』 보도와 관련, 해당 택배기를 제작·공급한 업체는 “해당 장비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경쟁 입찰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의해 적법한 입찰 공고기간을 거쳐 납품되었고, 22년 동안 독점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 직원이 MBC에 영업력 관련 언급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 무인택배기와 편의점 택배기계는 기능, 구성 부품 및 단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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