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5일 부터 2022년 7월 30일 까지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를 했었습니다.
[속보]장애인 단체 전장연
서울지하철 4호선 시위 진행 '열차 운행 지연'
출처: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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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장애인 단체 시위 예고 운행지연되나
출처: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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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애인 단체 시위 나서 , 서울4호선 지하철운행지연 예정
출처: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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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24년째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놓지 않은 것 사과 요청 하여 조사 거부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집회와 4월 20일 집회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이였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에서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출석요구를 해왔으며 우리는 도망갈 의지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 자진출두했다"면서 이어 "24년전 제정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당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에 엘리베이터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1층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14일과 19일에도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로 각각 자진출석했으나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간 바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24년간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라"면서 "경찰서에 대한 전수조사와 언제까지 이 법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작년(2021년) 12월부터 경찰에서 저희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출석요구서를 수백통 보내왔지만 정작 경찰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조사 받으러 왔다가 장애인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하고 볼일을 본게 한 두번이 아닌데 경찰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열차운행방해, 도로점거 등의 혐의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집중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장연 "24년째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놓지 않은 것 사과하라"...조사 거부
출처:뉴스핌
http://m.newspim.com/news/view/2022072500040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경찰 조사를 자진 출석했지만, 또다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문제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혜화경찰서, 19일 용산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 조사 거부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등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차교통방해죄 등의 건으로 총 6개의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 남대문, 영등포, 수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날 자진 출석한 종로경찰서의 경우 올해 3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8회 전국장애인대회,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982년 건립된 종로경찰서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신축공사를 위해 2022년 8월 4일부터 임시청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전장연의 입장에 종로경찰서는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면서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위법사항이 없으며, ‘1층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전장연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6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층에 조사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꼼수이였습니다. 꼼수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면서 “남대문경찰서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도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종로경찰서 측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과 서울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및 이행 계획 발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또한 “종로경찰서가 장애인 조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말라.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장애인화장실도 없어서 문도 닫지 못한 채 볼일을 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에게 수십 통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게 맞는 거냐. 누가 먼저 법을 지켜야겠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이 남대문경찰서로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한 것과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출석 요구 최종 취합 후인 2022년 8월 2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편의 없는 경찰서, 전장연 또 "퇴짜"
출처: 에이블뉴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72513221382538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이유로 이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 최근 3곳에서 조사를 거부했다. 종로서처럼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경찰서 10곳 중 3곳에 승강기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장애인용 승강기 집계 자료’를 보면 전국 258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1.9%(134곳)에 달했다. 시도경찰청의 경우 18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었습니다.
산하 서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두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는 시도경찰청은 광주·경기남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9곳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남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미설치된 곳은 85.7%(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31개 경찰서 중 32.1%(10곳)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었습니다. 구로·서대문·서초·성동·양천·용산·은평·종로·중부·혜화(가나다순)가 해당됐습니다. 다만 이중 일부 서는 현재 신축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승강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축 공사로 인해 임시 청사로 이전을 앞둔 경찰서들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기존 청사가 노후화된 탓”이라며 “신축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새로운 비판이 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공공시설에 승강기 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상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 없는 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예외 경우가 규정돼 있기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순 있다”면서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기에 해당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단독] 전국 경찰서 중 절반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출처:헤럴드경제
https://naver.me/FZqt8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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