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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왜곡’ 국민의힘 주장에 MBC 반박 들어보니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2. 12. 18. 15:21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MBC 일부 보도를 불공정 편파 왜곡이라며 비판하자 MBC가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MBC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방송을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왜곡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해명하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힘-MBC, 업무개시명령 '빅데이터' 여론조사 왜곡 논란

윤 의원은 16일 MBC 편파 왜곡 보도의사례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왜곡했다"며 지난 5일 MBC '뉴스외전'에서 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가 출연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업무개시 명령 반대 여론이 높았다고 방송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윤 의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일 인터넷 정치사이트 설문조사를 마치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의 모니터 결과입니다. 이 단체는 당시 MBC 뉴스외전 방송에 대해 "인터넷 정치 커뮤니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의견 조사를 마치 정식 여론 조사인 것처럼 속여서 방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혁 옥소폴리틱스 데이터센터장은 당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찬성 29.9%, 반대 54.5%가 나왔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옥소폴리틱스가 조사한 방식은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자체 인터넷 사이트 설문조사에 불과하고 여심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도 안 돼 있다. 여론조사 관련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MBC가 인터넷 정치 사이트 설문조사를 법적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해당 조항(14조)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통계 및 여론조사 방송을 규정하는 제16조 제1항을 보면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는 1. 조사의뢰자 2. 조사일시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방법 5. 표본오차 6. 질문내용 7. 응답률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이어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조사방법)부터 제7호(응답률)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에도 이 대목을 두고 "자막 조작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며 "표본오차, 응답률 등 필수로 제공돼야 할 정보조차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심의 규정 제16조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길거리 미터' 수준의 웹 조사를 여론조사인 양 속여 여론을 호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여론조사 조작까지 자행하면서도 언론 자유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뉴스외전이 지난 5일 방송에서 그래픽으로 공개한 조사개요 사항은 설문조사일(2022년 11월29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옥소폴리틱스), 질문 내용(업무개시명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답자 수(571명)다. 조사 방법과 표본오차, 응답률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MBC 뉴스룸은 충분히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김정원 MBC 뉴스파트장이 16일 오후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MBC 뉴스룸 답변을 보면, MBC 뉴스룸은 "(국민의힘이 표현하고 있는) 인터넷 정치사이트는 여론조사 관련, 여론조사업으로 법인등록된 업체"라며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조사업체 등은 방송 때 그래픽으로 전부 표출했고 의뢰업체는 조사업체와 동일한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룸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론조사라서 전화 조사를 통한 기존 여론조사와는 달리 표본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오차범위 및 신뢰 구간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옥소폴리틱스가 미등록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앙여심위 담당주무관은 1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옥소폴리틱스가 위원회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서도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선거법상 위반 여부에 관해) 우리가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