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MBC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MBC노동조합(이하 제3노조)과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밝혔으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제3노조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연차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일부러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는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불법파견,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는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해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자기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을리 없고, 알았다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MBC를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대표이사를 흠집내려는 시도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근로감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문제
‘연차’의 핵심은 근로자의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충전을 통해 직장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개개인은 부서장에게 휴가를 간다고 할 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연차보상 상한제’와 ‘사회문화체험’제도입니다.
‘연차보상 상한제’와 ‘사회문화체험’은 근로자들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노사합의로 실시해 온 제도입니다. MBC는 ‘사회문화체험’을 통해 매년 일정한 연차를 누적해 5년 단위로 장기간의 휴식과 재충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체험’은 노사 합의에 의해 매년 일정한 연차를 누적하고 회사가 추가 휴가와 지원금을 지원해 5년 단위로 장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방적인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근로자의 휴식을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려 했던 MBC 노사합의 정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사회문화체험’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투입한 비용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추가지급하도록 지적한 금액을 상회합니다. MBC는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한 ‘연차보상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조사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모성보호 부분
임신 및 산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 근무, 초과 연장근무를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성보호와 관련해 조사 기간 중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통보해서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모성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시간외 근무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에 관한 건
매월 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부터 임금을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사월에 한해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산정방식의 착오로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행정 착오에 의한 미지급으로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근로감독결과로 지적된 사항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제작 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처리로 나아가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
MBC 체불임금 9억8천만원 적발…박성제 사장 검찰 송치 예정(종합2보) > 사실 과 다름
※ MBC , MBC 노동조합 (MBC제3노조) , MBC노조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고용노동부의 박성제 MBC 사장 검찰송치 통보 자료 거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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