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협 면담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 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의협 면담 후 진행하려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간호사협회 측은 "이미 2차례 직역 의견 수렴이 있었다"며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을 또다시 쟁점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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