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명서

MBC 향해 “취재 자유 없다면 취재거부 자유도 없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5. 16. 06:15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최근 대구지역 모 방송사의 신공항 관련 보도는 심각한 왜곡과 폄하 보도다.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인내해 왔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신공항건설본부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왜곡·편파보도는 언론자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언론자유의 오·남용임을 강조한 뒤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신공항특별법을 왜곡·폄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는 이어 공보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구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MBC는 ‘대구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준표시장 선거법 위반논란,,, 일파만파’ 등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계속해왔고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신공항 편파 보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 행위이다. 대구MBC가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구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할 것이며, 일체의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MBC는 바로 잡으려고 한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최근 대구지역 MBC 방송사의 신공항 관련 보도는 심각한 왜곡과 폄하 보도 하지 않았다.
 
“대구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대구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준표시장 선거법 위반논란,,, 일파만파’ 등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 , 폄하 보도를 하지 않았으로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 하지 않았다.
 
“MBC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신공항 편파 보도 하지 않았고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행위 하지 않았다.
 
“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 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것을 받아 들수 없고 신공항특별법을 왜곡·폄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받아 들수 없다.
 
대구시 에게 “대구MBC는 ‘대구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준표시장 선거법 위반논란,,, 일파만파’ 등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 , 폄하 보도를 하지 않았으로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것을 받아 들수 없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신공항 보도는 잘못된 보도 한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MBC의 취재를 거부 행위를 즉각 철회 하라.

대구시에게 공식 사과 요청 및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 요구를 받을수 없다.
 
대구시는 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 행위를 즉각철회 하라
 
대구시는 일체의 취재 편의도 제공 거부 행위를 즉각 철회 하라.
 
대구 시장은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것을 즉각 철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구 광역시청 청사앞에서 시위를 할것이고 국가인귄위원회에 제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