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공지

[현업언론단체 공동성명] 언론자유 파괴하는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하라.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5. 31. 00:19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에 과연 언론자유는 있는 것인가?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일이었던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부는 MBC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실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자의 휴대전화, 자택과 자동차 등을 이미 압수수색하였는데, 이도 모자라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이닥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났고, 기자 업무가 보통 개인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통상적으로 뉴스룸엔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취재원 정보와 취재관련 정보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조치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제정된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취재원 정보 등 민감한 자료들이 모이는 언론사 공간의 특수성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대명제에 근거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익명 제보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정보들이 언론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압수수색에 의한 보도위축 등으로 감시 대상인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언론이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압수수색의 가능성 자체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권과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가치가 수시로 위협당하는 게 현실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외교무대 비속어 파문, 대일외교 등 여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비판 언론을 공격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비상식적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는 수사 목적과는 별개의 언론탄압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부당하고 과도한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집권 이후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입으로는 자유를 닳도록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짓밟는 권력의 횡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폐이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