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기자가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 한것을 안타깝습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타사 기자에게 공유하면 '범죄행위' 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MBC 기자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이 MBC본사 뉴스룸,MBC 기자의 휴대전화, 주거지, 차량등을 압수수색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MBC본사 뉴스룸,MBC 기자의 휴대전화, 주거지, 차량 , MBC본사뉴스룸 등을 압수수색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과잉수사 행위을 즉각 중단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으로 강제 수사 착수 및 과잉 수사 착수 행위는 옳지 않으니 MBC본사뉴스룸,MBC 기자의 휴대전화,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것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MBC기자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유출혐의 로 수사 착수 할려면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MB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여성 판사가 MBC본사 뉴스룸,MBC기자의 자택 , MBC기자의 차량 , MBC 기자의 수색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것을 옳지 않는 판결문 내용으로 거부 하겠습니다.
경찰은 MBC기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유출혐의 로 수사하는것을 문제 없으니 즉시 MBC기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유출혐의 로수사 착수 하시기 바랍니다.
MBC는 MBC기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유출혐의 로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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