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까지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이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소급해 해소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친여 성향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태했다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빌미로, 법상 국민감사의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의 경영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출처: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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