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공지

감사원 감사의 시작은 국민감사청구였습니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3. 8. 8. 18:08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의 시작은 국민감사청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우파 성향의 단체들은 MBC가 공영방송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투자 손실을 내거나 적자 경영을 방치했는데도 방문진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청구 사항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MBC의 투자 사업 손실 등 6개 항목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가 결정된 6개 항목은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 손실 등 MBC와 자회사의 투자사업 실패, 손실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방문진과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데, 방문진은 이에 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문진과 MBC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소송과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년 (2026년) 9월 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주로 감사방해와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물었는데 억지로 수사요청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어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국민감사 6개 항목과 관련 있는 120여 항목, 300여 개 파일을 제출했고 출석조사도 성심껏 임했습니다. "감사원은 MBC 자료를, (방문진이)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방해를 주장합니다.

"방문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MBC로부터 받아서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행위로  "감사원도 방문진이 MBC 자료를 대신 받아내서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은 "처음부터 MBC에서 회수를 전제로 방문진에 나눠준 MBC 자료들을 MBC의 요청에 따라 폐기했을 뿐이였습니다.

"회수하기로 한 문서들은 접수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고 공공기록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와 검사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해임되면, MBC 사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감사와 검사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해임 되지 않아, MBC 사장이 바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 MBC를 공영방송 의무를 하도록 하겠으로  투자 손실을 내거나 적자 경영을 방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이 제대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MBC 방문진 이사장 ‘곁가지’로 일단 수사요청부터?
출처:KBS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4331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