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데스크는 “평창올림픽 무대에 선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 등의 제목으로 보도 했습니다.
2009년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창단돼 유엔본부 평화의날 기념식 초청공연, 로마교황청 초청공연, 평창올림픽 초청공연 등으로 민간외 교사절 역할을 해왔으나 어린 단원들과 학부모들이 합창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이를 본 주변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난 4월부터 충무로에 레인보우 스페이스라는 새 연습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곳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와 김성회 대표는 이 보도와 관련하여 MBC 이덕영 기자와 임영서 탐사 보도부장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 및 왜곡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MBC 뉴스에서 허위 사실을 인터뷰한 여행사 대표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MBC 이덕영 기자와 임영서 부장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된 동영상 왜곡 편집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고, “이덕영 기자와 임영서 부장은 원고에게 각각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것을 유감을 밝힘니다.
한국다문화센터와 김성회 대표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공익차원과 국 민 알권리라는 MBC측의 강변에 많이 힘겨웠는데, 재판부에서 아무리 공익차원이고 국민 알권리라고 해도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벗어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어서 대단히 기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이 정상적인 취재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함부로 편집 보도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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