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결국 재판을 통해 해임이 취소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방통위가 밝힌 이들의 해임 사유들은 실제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과거 정부의 해임취소 사례들보다 더 사소한 문제라는 게 객관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임 효력을 사전에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행정법원 가처분 제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출처: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ECZ4aaDDw5b16qBjsoJ1cXPELvHrhcopcyHMWgV7YhoZohT4MGPf8muvCujZnwPol&id=100005450804371&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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