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를 광포한 정권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불법적으로 해임된 권태선, 남영진 두 공영방송 이사장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은 아마도 무난히 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나 불법의 흔적이 많습니다.
문제는 당장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문재인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영주와 고대영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영주 씨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김재철을 비호하며 MBC를 계엄상태와 같은 언론자유의 불모지로 만든 인물입니다. 고대영은 KBS 저널리즘이 무너진 데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사들에 대한 해임조차도 무효로 판단했다면 오늘날 권태선,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는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법시비가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에 대한 해임처분이 계속되는 데는 법원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애초에 적극적으로 판단해 본안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해임처분 집행 정지를 선언한다면 정치권력이 이러한 무리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된 후 냈던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이후의 역사가 지금처럼 흘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그러지 않았고 역사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바랍니다.
출처:최승호 전 MBC 사장 폐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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