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분명한 현행법안을 통해 방송장악을 해온 관행을 깨고,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 참석자들이 민주당을 비롯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함께 참석하거나 개정 토론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는 것은 (현행법을 통해)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인사들을 방송사에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부당한 개입 입니다. 정권이 하수인으로 내세운 사장들에게 징계를 조종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게 더 부당합니다.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또다른 입틀막 행위 입니다.
뻔뻔하고 저열한 공격 행위 입니다. 정치운동이 무엇인지에 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야7당이 개최했지만,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당시 방송3법 입법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언론개혁에 국회가 전면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현직 직원 신분으로 대선 사흘전에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괜찮나”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종사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써 이를 쟁취하기 위해 입법부가 나서달라는 것을 어떻게 정치활동이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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