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통령실 출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생중계를 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중앙풀기자단) 간사단으로부터 2주간의 출입정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생중계 당시 자막 작성을 위해 받아둔 기념사 전문을 약속된 시점 전에 내보내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자막용 기념사를 ‘기사’로 착각해 1분가량 노출했습니다.
악의” 없는 실수로 벌어진 원인 이였습니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면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외협력비서관실에도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사전제공 금지 우려는 과도한 해석 이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수위는 바뀌지 않았고, 지난달 31일부터 대통령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생중계를 준비 중인 MBC에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미리 줄 수 없다고 5일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례”를 들어 출입정지 기간 동안 MBC에 추념사 제공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자단 내부 징계가 전국민에게 송출되는 대통령 추념사 중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현충일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 이지만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모자라 생중계에 활용할 대통령 기념사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치졸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간사단 결정으로 출입기자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가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운영규정상 엠바고 파기 및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기자들에게는 ‘대통령실 출입정지’ ‘e국민소통관(대통령실 보도자료 등이 게재되는 웹페이지) 이용금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 접근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 과정에서 간사단 측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일, 해외순방 기간 등은 출입정지 예외라는 원칙을 전했습니다. 이를 결정한 판단 근거나 원칙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은 징계 등 조치도 밀실, 일방으로 진행해 극심한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실과 풀단에 오랜 기간 형성된 유착적, 관행적, 구조적 카르텔”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실에서는) 역대 정부와 견줘봐도 기자단 통제, 관리가 상당히 고도화됐습니다.현충일 추념사 생중계 당시 자막 송출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동안 자막 없이 방송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MBC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였습니다.
불편을 느낄 시청자들께 미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기자단 내부의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MBC는 출입기자 풀단에서 무엇을 위반해 징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MBC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기자단 운영규정은) 대통령 실 내부의 규정인데 외부로 알려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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