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KBS의 MBC 특별감사 결과 다시 도마…권태선 “진퇴 결정 사항 아냐”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24. 10. 16. 01: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안형준 MBC 사장은 MBC의 자체 특별 감사에서 배임 수재 공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안 사장이 거짓 증언으로 감사 방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사장으로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진퇴를 결정할 사항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안형준 사장에게 배임수재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안 사장은 2016년 CJ ENM의 PD 곽모씨가 이 회사의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당시, 해당 주식이 곽모씨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답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흠결이 있는데도 안 후보가 MBC의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방송문화진흥회의 봐주기 심사 하지 않았습니다.

 

권테선 이사장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데도 안 덮어 주고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안 쓰고 그걸 안 갖고 마사지를 안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MBC 측은 안 사장이 이미 사과를 했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도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흠집 내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MBC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면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전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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