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유족이 동료 기상 캐스터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 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통상 원고의 소장 접수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27일 선고기일 지정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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