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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좋은친구 엠비씨 2019. 1. 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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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개별 기사의 댓글을 닫을 수 있습니다.


4.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를 입은 경우 24시간 뉴스센터 (1577-3357)을 통해 다음뉴스 주요영역과 검색에서 해당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중단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edia.daum.net/info/newscenter24.html


5. 게시글 ’임시 조치’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글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조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Daum내 공개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글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로 표시됩니다.   


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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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삭제 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가 복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또는 복원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거나, 심의 기간이 길어져 30일이 경과될 경우에는 31일 째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복원 이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복원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6.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 http://www.kocsc.or.kr/01_online/total_info.php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각 게시판과 댓글에 적용해오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후속 작업을 진행했고, 2012년 9월 17일 게시글/댓글 작성시 시행되던 본인확인 절차를 제거했습니다.



7.기타


    • 악플,돈벌기,행운의 편지 글
    • 반말글,폭언글,막말글,협박글,쓰레기단어 쓰면서 댓글 작성 경우 / 일밍아웃 단어 쓰면서 댓글 올리는 경우

    • 방송 프로그램 폐지 문의 댓글 작성 경우 / 시청거부 댓글 올리는 경우

    • 한심한방송,한심한뉴스,날씨방송,동물방송,날씨뉴스,동물뉴스,딸랑이방송,딸랑이뉴스,찌라시방송,찌라시뉴스,쓰레기뉴스,쓰레기방송,개쓰레기방송,개쓰레기뉴스,뉴스개판,최악의뉴스,최악의방송,신뢰가 안가는 방송,신뢰가 안가는 뉴스,거짓말뉴스,기레기방송,기레기뉴스 단어 쓰면서 댓글 올리는 경우

    • 욕먹으면서 글 올리는 경우

    • 뉴스데스크 폐지요청 글 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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