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 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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