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2018. 10. 12. 프로그램에서 「태아 숨지자마자 수술실 치워…“CCTV만 있었어도”」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사건을 두고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병원측이 진료기록부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바로 치워버렸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산모가 수술 당일 전치태반으로 출혈이 있었고,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요청을 받은 후 본 병원에 전원했던 사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응급상황에서 진료 및 처치가 우선이고 진료기록은 응급처치 후 작성하는 것이 의료현실인데 경찰에서 추가적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을 뿐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엉성하게 작성한 적이 없고, 병원측이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진료기록부의 보존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수술실의 현장보존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산모가 수술 당일 전치태반으로 출혈이 있었고,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요청을 받은 후 본 병원에 전원했던 사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응급상황에서 진료 및 처치가 우선이고 진료기록은 응급처치 후 작성하는 것이 의료현실인데 경찰에서 추가적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을 뿐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엉성하게 작성한 적이 없고, 병원측이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진료기록부의 보존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수술실의 현장보존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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